최저임금위원회의 치열한 논의 끝에 드디어 2025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노동 역사상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호소하는 근로자 측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소상공인 측의 입장이 팽팽했지만, 결정된 이상 우리는 바뀐 규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복잡한 주휴수당 계산법이나 세금 공제 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확정된 최저시급 금액부터, 주휴수당 지급 조건, 4대 보험 적용 시 실수령액, 그리고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수습 기간 급여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시급 10,030원)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보다 170원(약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률 수치만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앞자리가 '9'에서 '10'으로 바뀌었다는 심리적 변화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년 시급: 9,86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170원)
이 기준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2024년 기준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209시간의 비밀)
시급제 알바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209시간'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가.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일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유급 휴일(주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총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40시간 근무 + 8시간 주휴) × 4.345주(1년 평균 주 수) ≈ 209시간
나. 2025년 최저 월급 계산
이 209시간에 2025년 최저시급을 곱하면 내년도 최저 월급이 나옵니다.
- 계산식: 10,030원 (시급) × 209시간
- 2025년 예상 월급: 2,096,270원 (세전 기준)
2024년(2,060,740원)과 비교했을 때, 월급 기준으로 매달 35,53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15만 원 수준입니다.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정확한 계산법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과 가장 많이 얼굴을 붉히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가. 주휴수당 필수 지급 3요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휴게시간 제외)
- 개근: 계약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
- 계속 근로: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음)
나.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일주일에 하루는 일 안 해도 돈을 주는 것"입니다.
CASE 1.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 (하루 8시간, 주 5일)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매주 8만 원가량을 추가로 받습니다.
CASE 2.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 (하루 5시간, 주 3일)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30,090원
- 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15시간만 넘기면 비율대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4. 세금 떼면 얼마? (실수령액 미리보기)
앞서 계산한 월급 2,096,270원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 보험'에 가입했느냐,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4대 보험 가입 시 (일반적인 직장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부담)을 공제해야 합니다. 대략 월급의 9.32% 정도가 공제됩니다.
- 공제액: 약 195,000원 내외
- 예상 실수령액: 약 1,901,000원
나. 3.3% 사업소득세 공제 시 (일부 알바)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주는 경우입니다. 당장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제액: 약 69,170원
- 예상 실수령액: 약 2,027,100원
(주의: 위 금액은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습 기간과 편의점
Q1.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시급 9,027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직(편의점 알바,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택배 상하차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90%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Q2. 주 14시간 일하는데 쪼개기 계약 같아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은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14.5시간 등으로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이 빈번합니다. 법적으로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아쉽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결론 및 권리 구제 방법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물가 시대에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설마 요즘 세상에 최저임금도 안 주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전히 편법을 쓰는 곳이 존재합니다.
만약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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