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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복지

2025년 부모급여 인상 금액 및 아동수당 중복 지급 여부 완벽 정리 (0세, 1세 필독)

by 알짜에디터 2025. 12. 12.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년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태어난 직후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2025년이 되면서 "혹시 지원 금액이 더 오르지 않을까?",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차감되는 방식이 복잡하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확정된 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그리고 아동수당과의 차이점 및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 부모급여 완벽정리


1. 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확정)

부모급여는 아동의 개월 수(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에 대폭 인상된 금액이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0세 아동을 둔 가정은 연간 1,2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 만 0세 (생후 0~11개월)

  • 지급 금액:100만 원
  •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합니다.

나. 만 1세 (생후 12~23개월)

  • 지급 금액:50만 원
  • 돌이 지난 이후부터 두 돌 전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당 연령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100%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2.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 비교)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비슷비슷한 이름의 수당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둘 다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대상 만 0~1세 만 0~7세 만 2~7세 (어린이집 미이용)
금액 월 50~100만 원 월 10만 원 월 10~20만 원
중복 가능 가능 부모급여 종료 후 이어서 받음

 

[핵심 요약]

  • 만 0세 아동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 부모급여(100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 = 월 110만 원 입금
  • 만 1세 아동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 부모급여(50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 = 월 60만 원 입금

따라서 2025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출생신고 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2025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신청


3.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 (현금 vs 바우처)

아이를 가정에서 보육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부에서는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를 먼저 지원하고,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갈 경우

  • 지원금: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약 54만 원 (어린이집 결제)
  • 현금 입금액: 100만 원 - 54만 원 = 약 46만 원

나. 만 1세가 어린이집을 갈 경우

  • 지원금: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약 47.5만 원 (어린이집 결제)
  • 현금 입금액: 50만 원 - 47.5만 원 = 약 2만 5천 원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와 부모급여 금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가계 예산을 짜셔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부모급여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체크하여 신청

나.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다. 신청 기간 (중요!)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며 지난 금액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모급여는 지자체 복지 예산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100%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2. 첫만남이용권과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1회성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와 별도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Q3. 2025년에 금액이 더 오르나요?

현재 확정된 안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유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6. 결론

2025년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200~300만 원)까지 모두 중복으로 챙긴다면, 초기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아이가 만 1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금액이 변경(100만 -> 50만)되는 점을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