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년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태어난 직후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2025년이 되면서 "혹시 지원 금액이 더 오르지 않을까?",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차감되는 방식이 복잡하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확정된 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그리고 아동수당과의 차이점 및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확정)
부모급여는 아동의 개월 수(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에 대폭 인상된 금액이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0세 아동을 둔 가정은 연간 1,2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 만 0세 (생후 0~11개월)
- 지급 금액: 월 100만 원
-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합니다.
나. 만 1세 (생후 12~23개월)
- 지급 금액: 월 50만 원
- 돌이 지난 이후부터 두 돌 전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당 연령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100%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2.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 비교)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비슷비슷한 이름의 수당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둘 다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
|---|---|---|---|
| 대상 | 만 0~1세 | 만 0~7세 | 만 2~7세 (어린이집 미이용) |
| 금액 | 월 50~100만 원 | 월 10만 원 | 월 10~20만 원 |
| 중복 | 가능 | 가능 | 부모급여 종료 후 이어서 받음 |
[핵심 요약]
- 만 0세 아동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 부모급여(100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 = 월 110만 원 입금
- 만 1세 아동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 부모급여(50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 = 월 60만 원 입금
따라서 2025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출생신고 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 (현금 vs 바우처)
아이를 가정에서 보육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부에서는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를 먼저 지원하고,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갈 경우
- 지원금: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약 54만 원 (어린이집 결제)
- 현금 입금액: 100만 원 - 54만 원 = 약 46만 원
나. 만 1세가 어린이집을 갈 경우
- 지원금: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약 47.5만 원 (어린이집 결제)
- 현금 입금액: 50만 원 - 47.5만 원 = 약 2만 5천 원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와 부모급여 금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가계 예산을 짜셔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부모급여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체크하여 신청
나.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다. 신청 기간 (중요!)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며 지난 금액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모급여는 지자체 복지 예산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100%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2. 첫만남이용권과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1회성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와 별도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Q3. 2025년에 금액이 더 오르나요?
현재 확정된 안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유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6. 결론
2025년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200~300만 원)까지 모두 중복으로 챙긴다면, 초기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아이가 만 1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금액이 변경(100만 -> 50만)되는 점을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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